작년 12월 #공탁법 개정 이후 개나 소나 공탁을 통한 감형을 노리고 있다.
오호 통재라.
이러라고 해당 개정이 행해진 게 아닐 텐데....
피해자가 회수동의서 작성하거나 엄벌탄원서까지 넣으면 공탁의 효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하나 늘 예외는 존재하는 법.
특히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쾌재를 부르던데 이런 변화가 나만 불만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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