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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정력,성병,스폰,성욕)

에이즈 걸렸다고 해고가 가능할까?

by 강명주 노무사 2020. 8. 22.

과거 에이즈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유지였다.

 

약이 큰 효과가 없었고 있더라도 하루에 수십 알을 먹어야 하며 부작용도 너무 강했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건강을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별다른 부작용 없이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약이 나온 지 오래고 조만간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주사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기에 요즘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염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듯하다.

 

에이즈에 걸린 모 회사 직원이 회사락커에 약통을 넣어두고 약을 먹다가 낭패에 처한 걸 본 적이 있다.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이 약통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통해 에이즈 약이라는 걸 알게 되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다.

 

물론 이 동료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을 한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로 흘러갔다.

 

이 동료의 부추김에 다수 직원이 에이즈 환자와는 같은 회사 다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에이즈 걸린 직원은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즈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약을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 탓에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술한 케이스처럼 에이즈에 대한 각종 편견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성관계를 하는데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윤락여성들이 안마, 키스방 등을 통해 음성화 되면서 성병에 걸릴 위험은 요즘이 더 높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서 에이즈에 걸린 남친이나 이 남친에게서 에이즈에 감염된 여친 탓에 에이즈에 걸리는 선의의 희생자도 많아지고 있다.

 

재수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걸릴 수 있는데 에이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전염될 위험 없으니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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