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강명주 노무사님 되시죠?"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요즘 xx회사 노사관계 컨설팅 하고 계시죠?"
"그건 왜 물으세요?"
"그와 관련해 만나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세요?"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업무상 비밀을 질문하는 거야?"
"노무사님께도 이익이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게 노무사법 위반이란 것도 모르나 본데 잘 들어. 난 당신들 같은 부류 일절 상대 안 해. 다시는 연락 마. 또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반드시 고소한다. 끊는다"
아까 아침에 받은 전화.
이런 연락을 1년에 2~3통은 받는다.
남의 회사 #노사관계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예전엔 나도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 주가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꾼들이 주로 이런다.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재무와 관련된 정보만 기재가 된다.
하지만 노무관련 이슈 역시 해당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아무리 재정 상태 좋아도 노사관계가 개판이라 파업 등이 장기화 되거나 태업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칠거라는 걸 요즘은 초등학생도 안다.
그래선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는 노무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으려 하나 본데 전술한 대로 이는 노무사법 위반이고 아주 중한 형사처벌이 떨어진다.
노무사가 노사관계를 잘 조정하여 평화가 찾아오면 주가는 오르나 반대의 경우엔 바로 급락한다.
노무사랑 주가가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던 나의 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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