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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집단성과급이 노동법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나만의 근거

by 강명주 노무사 2022. 3. 21.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대가 일수도 있기에 집단성과급은 임금성이 없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집단성과급은 집단성과(이윤)가 발생해야 지급되기에 임금성이 부정되는데 개인성과금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졌어도 임금성이 통상 인정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위의 이유가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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