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술에 취한 젊은 남자다.
횡설수설 하던데 내가 요즘 관여하고 있는 모 여직원의 해고건에 대한 항의전화다.
이 여직원은 멀쩡하게 생겨서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지만 밤에는 #키스방에 나갔다.
그러다 키스방 손님 중 거래처 사람이 이 여자를 봤고 그게 소문이 나버렸다.
쟁점은 두 가지다.
겸업(투잡)금지와 사생활 비행.
이 회사 사규엔 대다수 회사들처럼 겸업금지조항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사 경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별 지장 없다면 문제없기에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도 여기 동의하지만 다른 업도 아닌 키스방이라 사생활상의 비행이란 문제는 피하기 힘들다.
소속 여직원이 키스방에 몰래 나갔다는 소문 탓에 회사의 명예는 얼마든지 실추될 수 있고 이 회사 직원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하락의 소지도 있다.
사생활상의 비행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정도라면 징계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장은 당장 징계해고를 하려한다.
징계위원들 다수도 여기에 동의하나 나는 반대했다.
다시는 안 나간다고 여직원 본인이 약속했으며 키스방에서 말 그대로 키스만 했다면 불법이 아니기에 이번만은 경징계로 대신하라고 했다.
이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려던 차에 오늘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남자친구라던데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나에게 한다.
그 여직원 해고시키면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단다.
아~~~
이런 양아치들과 엮이기 싫어서라도 사장들 다수는 유흥업소 다녔던 여자들을 절대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갱생하여 마음잡고 건전한 일 하려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기에 나는 가능한 기회를 줘보자는 입장이나 솔직히 유흥에 몸담았던 여자들 대다수의 마인드가 양아치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막말로 정상적인 여자들은 떼돈을 줘도 윤락을 못한다.
생판 모르는 남자들의 몸에 그런 더러운 서비스 제공을 하라고 하면 바로 오바이트부터 한다.
전술한 문제의 여직원은 그래도 다를 거라 기대하고 해고 시키지 말라는 뉘앙스로 작성했던 내 의견서는 어쩌면 좋나?
다시 써야 하나?
내가 싫어하는 기존 통념을 그래도 인정해야 할 때의 기분은 왜 이리 더러운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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