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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키스방에서 투잡 뛰던 여직원 해고와 나에 대한 살해협박

by 강명주 노무사 2022. 3. 21.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술에 취한 젊은 남자다.​

횡설수설 하던데 내가 요즘 관여하고 있는 모 여직원의 해고건에 대한 항의전화다.​

이 여직원은 멀쩡하게 생겨서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지만 밤에는 #키스방에 나갔다.​

그러다 키스방 손님 중 거래처 사람이 이 여자를 봤고 그게 소문이 나버렸다.​

쟁점은 두 가지다.​

겸업(투잡)금지와 사생활 비행.​

이 회사 사규엔 대다수 회사들처럼 겸업금지조항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사 경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별 지장 없다면 문제없기에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도 여기 동의하지만 다른 업도 아닌 키스방이라 사생활상의 비행이란 문제는 피하기 힘들다.​

소속 여직원이 키스방에 몰래 나갔다는 소문 탓에 회사의 명예는 얼마든지 실추될 수 있고 이 회사 직원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하락의 소지도 있다.​

사생활상의 비행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정도라면 징계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장은 당장 징계해고를 하려한다.​

징계위원들 다수도 여기에 동의하나 나는 반대했다.​

다시는 안 나간다고 여직원 본인이 약속했으며 키스방에서 말 그대로 키스만 했다면 불법이 아니기에 이번만은 경징계로 대신하라고 했다.​

이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내일 모레까지 제출하려던 차에 오늘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남자친구라던데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나에게 한다.​

그 여직원 해고시키면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단다.​

아~~~​

이런 양아치들과 엮이기 싫어서라도 사장들 다수는 유흥업소 다녔던 여자들을 절대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갱생하여 마음잡고 건전한 일 하려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기에 나는 가능한 기회를 줘보자는 입장이나 솔직히 유흥에 몸담았던 여자들 대다수의 마인드가 양아치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막말로 정상적인 여자들은 떼돈을 줘도 윤락을 못한다.​

생판 모르는 남자들의 몸에 그런 더러운 서비스 제공을 하라고 하면 바로 오바이트부터 한다. ​

전술한 문제의 여직원은 그래도 다를 거라 기대하고 해고 시키지 말라는 뉘앙스로 작성했던 내 의견서는 어쩌면 좋나?​

다시 써야 하나?​

내가 싫어하는 기존 통념을 그래도 인정해야 할 때의 기분은 왜 이리 더러운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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