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리나라에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노동법 규정을 누가 묻는다면 퇴근 시각과 그 다음 날 출근 시각 사이에 법정시간 이상의 #간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싶다.
유럽 어디선가는 이 규정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계획이라던데 밤 12시 퇴근해서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대학친구들 보면 임금액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만 든다.
ps: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는 이와 유사한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에 적용되는 이런 규정은 없다. 근로자의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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