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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갈빗집에서 일하던 이 여고생이 당한 해고는 정당할까?

by 강명주 노무사 2022. 3. 18.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여고생이 먹고살기 위해 #갈빗집에 취직했다.​

서빙이 주업이었는데 입사 후 2달 만에 짤린다.​

근무시간 중엔 핸드폰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지만 사장은 업무능력 부족과 지시위반을 이유로 댔다.​

손님들이 공깃밥을 시키면 이것도 이 여고생이 가져다줬는데 큰 밥솥에서 보관하기에 대단히 뜨거운 스테인레스 그릇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장갑을 끼고 운반한 게 문제였다.​

장갑 낀 손으로 공깃밥을 만지는 걸 일부 고객들이 싫어했고 이를 안 사장은 맨손으로 하라고 했지만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여고생의 손은 뜨거운 온도를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사장 몰래 다시 장갑을 꼈고 이게 걸려서 능력부족 및 업무지시 위반으로 해고된 거다.​

뜨거운 걸 상당 기간 맨손으로 잡던 사람들에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막 입사한 직원에게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그냥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이 여고생은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맨손으로 공깃밥 만지는 걸 더 싫어할 손님이 많을 거라는 점을 봐도 이 사안은 부당해고 아닐까?​

무료로 해주는 일이지만 대단히 신경 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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