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5가지를 열거한다.
이들 판단기준 중 ①과 ②의 요소는 근로자파견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인 반면, ③, ④, ⑤의 요소는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보여주는 징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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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징표로서 모 판례리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다 외워서 줄줄 읊어대야 있어 보이는데 불행히도 암기가 안 되네요.
담배는 아예 안 피고 술도 거의 안 하지만 그래도 노화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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