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력사칭 관련해 해고가 아닌 취소도 가능하며 이때 소급효는 제한된다는 판례가 4년 전 쯤 나왔다고 한다.
그걸 최근에야 알았다.
과거 내가 노무사 시험 볼 때만해도 노동관련 리딩판례는 1년에 많아야 2~3개가 나왔는데 요즘은 비온 뒤 콩 나듯 자주 나온다.
새로운 판례를 또 공부하기 너무 귀찮다.
대법원이 사라지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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