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서 참석했다.
날 포함해 5명의 외부인사와 이 회사 관계자 4명, 이렇게 도합 9명이 어떤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극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료를 때렸다는 게 사유인데 절대 그런 일 없단다.
현재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기에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했단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이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난 반대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역사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로 그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과거 누명쓰고 입건 되었을 때 나 역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거짓 나왔다.
하지만 정말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기에 다른 증거가 일절 없고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을 사용해서인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를 이야기하며 이 직원도 마찬가지 일수 있다고 하자 다수가 날 무지 공격한다.
가해자를 싸고도는 나쁜 인간이란 뉘앙스가 강하게 풍길 정도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것도 운운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들 중에 변호사도 있었다는 점이다.
성범죄도 아닌 일반 범죄에서 이렇게 함부로 유죄라 예단하는 태도가 나에게만 거부감이 드는 걸까?
증거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을 가지고 한 인간을 단죄하는 행태가 과연 옳을까?
아마 이 회사에선 다시는 날 안 부를 것이다.
다수의 견해에 부회뇌동하는 자가 오히려 환영받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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