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과거 #왕이나 귀족이 가졌던 절대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전문가를 키우며 법조인이란 직업이 생겨났다.
그렇기에 무엇이 더 옳고 타당한 지를 가장 중시하는 관습이 뿌리 깊게 형성되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반강제로 근대화되며 일제의 한민족 지배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대적 법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 역시 일제의 통치에 일조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해방 이후에도 상당수 법조인들은 가진 자 내지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근래 들어서도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이 횡행하고 있다.
내 생각이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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