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비난이 아주 심한 요즘이다.
노무사로서 인정한다.
당근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다른 기득권, 특히 판검사의 기득권은 일절 언급이 없을까?
판검사는 기득권이 전혀 없을까?
현직 판검사, 혹은 판검사 역임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식과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일절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내가 아는 사례만 해도 무지 많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는 자도 없고 문제 삼더라도 어차피 유야무야, 혹은 솜방망이 처벌이 거의 다다.
이런 혜택 얻으려고 머리 싸매고 법을 공부하고 판검사들에게 그 많은 권한을 준 걸까?
칼을 손에 들고 나쁜 짓 한 놈 못지않게 머릿속 법적 지식으로 안 좋은 짓 하는 놈들도 처벌해야 하거늘, 대한민국은 후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하다.
왜 판검사는 안 건드리나?
이들은 절대선 혹은 신(god) 인가?
ps: 노조와 판검사 중 누구의 기득권 남용이 더 사회에 악영향 끼칠까? 나는 후자의 남용이 그렇다는데 전 재산 걸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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