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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법조계 일반)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란 말의 무시무시한 부작용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1. 22.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선 무진장 멋있어 보이는 말이다.

일단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재력이 과시되며 난 변호사가 지켜주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도 있기에 대단히 뽀대난다.

하지만 현실에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여파도 비일비재하기에 절대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 완전 남남인 사람과의 송사(형사, 민사 구분 없이)

- 이 건이 끝나고 나면 절대 얼굴 볼 일 없는 자와의 트러블

-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돈이 걸리는 등 무진장 중대한 사안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상대가 친구나 가족임에도 이 말을 편한대로 내뱉다가는 바로 원수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차라리 욕은 당시 욱하는 심정에 그랬다며 나중에 사과를 하면 어찌어찌 넘어가기도 하나 변호사 운운하는 말은 진짜 선임했더라도 특히 정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선 정말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부하직원과의 트러블에서 이 말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연이 끊긴 사장을 안다. ​

문제는 이 부하직원의 도움이 다시금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는 점.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부하직원은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입장 바꿔서 누군가로부터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변호사들마저도 대다수는 무척이나 기분 나빠할 것이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법학 관련 석학들조차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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