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책임.
파견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책임.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성립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산안법상 도급특례, 묵시적 계약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 민법상 사용자책임, 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특례 등 그 법리구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사실상 실무에서는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아웃소싱, 외주, 파견인력 사용 등이 급증하는 오늘날,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으려나?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공급의 위험성과 근로자파견과의 차이 (0) | 2022.09.08 |
---|---|
파업 등 노사문제를 법으로만 처리하자는 인간들의 공통점 (0) | 2022.09.05 |
실업급여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 (0) | 2022.09.04 |
노동시장의 친기업적인 변혁을 추구한다면 근로자경영참여제도 도입하라 (0) | 2022.08.28 |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요구한 스크루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한국의 노동법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