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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의 필요성

by 강명주 노무사 2022. 9. 5.

#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책임.

파견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책임.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성립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산안법상 도급특례, 묵시적 계약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 민법상 사용자책임, 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특례 등 그 법리구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사실상 실무에서는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아웃소싱, 외주, 파견인력 사용 등이 급증하는 오늘날,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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