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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실업급여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

by 강명주 노무사 2022. 9. 4.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서 안타까운 부분.

실직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탓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와 동일한 액수의 상병급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급일이 부상이나 질병이 다 나은 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라는 점이다. 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 못하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모두가 전혀 지급 안된다.

물론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의 인정이 계속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꾀병방지 차원에서 상병급여의 지급시기를 이렇게 규정한 듯하나 진짜 몸이 아픈데다가 생활비까지 없는 근로자에서는 너무 가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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