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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페미니즘 여성일반 꽃뱀

사내 성범죄의 특수성(증인들이 사장 눈치 보느라....)

by 강명주 노무사 2022. 6. 15.

사내 #성범죄의 특수성.​

몇 년 전 일이다.​

어떤 여직원이 실세인 임원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엔 회사 측에 시정요구를 했으나 먹히지 않자 신고까지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발생한다.​

뻔히 그런 사실을 보고까지 받았던 상사들이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발뺌을 하고 나선 것이다. ​

평소 이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던 동료들도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런 적 없다는 말로 일관한다.​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이 여직원만 바보가 되었으며 해당 임원은 무고로 고소 안 하는 걸 감사히 여기라며 갖은 거드름을 다 피웠다.​

여직원은 자의반 타의반 사퇴하고 지금은 거의 정상이 아니다.​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호소를 했고 이게 오히려 나쁘게 작용해서 정신병자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부모마저 네가 착각한 거 아니냐는 말을 했고 이게 도화선이 되어 여직원은 가족과도 연을 끊고 혼자 산다.​

나 역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의심을 했는데 얼마 전 반전이 발생한다.​

당시 이 여직원의 하소연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던 동료가 이 회사를 그만둔 후, 그때는 임원 눈치가 보여서 그랬다는 말을 술김에 하고 만 것이다.​

피해 여직원은 이에 기초하여 다시금 문제제기를 하려하며 이론적으로 검사의 처분엔 일사부재리가 적용 안 되기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수사도 가능하나 이 직원이 경찰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해줄지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검경이 의미 있는 증거로 받아줄지 의문이 크다.​

사내 성범죄는 이처럼 힘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엔 증인들이 이 사람 눈치 보느라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걸 감안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경도 바쁘다 보니 그냥 관행만 따르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가해자가 적지 않은 눈치다.​

꽃뱀은 물론 근절되어야겠지만 사내에서의 파워를 이용하여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하는 파렴치한들도 정말 역겨운데....​

사내 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묘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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