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모 여직원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했다. 누군가가 강권한 탓은 절대 아니고 자작을 하다 그렇게 됐다.
이 여직원과 같은 방향의 남자 직원에게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에 데려다주라고 사장이 말했지만 남자 직원은 한사코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여직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
다음날 사장은 그 남자 직원을 기사도 정신도 없는 놈이라고 무진장 욕하며 이런 이기적인 직원을 계속 써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나에게 전화로 하소연했다.
얼마 뒤 이 자문사를 방문하여 문제의 남자 직원과 커피를 한잔했다. 대충 사장의 뜻을 전하고 그 남자 직원이 왜 그랬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내가 입을 열자마자, 술 취한 여자 부축하다 보면 자연히 신체 접촉이 생기는데 이를 성추행이라 신고하면 사장이나 내가 책임질 거냐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묻는다. 설마 그러겠냐고 말을 하려는 순간, 몇 년 전 내가 썼던 누명이 떠올라서 말문이 막혔다.
하긴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삭제되면서 이를 실적 쌓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찰, 검찰이 많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다.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얼마든지 기소가능하고 어지간하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것도 잘 안다.
게다가 법에서 정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보안처분들이 일반적으로 뒤따른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 남자 직원이 진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담 결과를 사장에게 알리며 현행법 하에서 그 남자 직원은 아무 잘못 없고 사장님도 술 취한 여직원들 절대 함부로 부축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왜 그러냐고 묻기에 성범죄에 대한 현행 규정들을 설명하니 사장도 차츰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
성범죄를 경시하던 시절,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현행법 하에서는 남성들이 자칫하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되면 유, 무죄를 떠나서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괜한 친절이나 호의는 절대 베풀지 말고 철저히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라고 남자 수강생들에게 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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