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채용면접에 합격한 직원에게 #대머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나 근로계약의 취소가 가능할까.
학력 등 중요한 전력을 이력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성범죄 유죄판결 같은 중요한 전과사실을 안 밝힌 경우, 일반적으로는 징계해고나 근로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같은 논리가 탈모사실의 은폐에도 해당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예전에 모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했고 이는 부당해고라며 내가 강력히 태클을 건 적이 있다.
가령 샴프모델처럼 탈모인은 할 수 없는 직종이 아닌 대다수 일반적인 업종에선 대머리라고 해서 노동력 제공에 지장이 없기에 당연히 이는 부당해고 같다.
유난히 광분하는 나를 사장이 좀 의아해 했는데 나도 탈모인이기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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