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과급의 이중성
1. 소수의 인원이 팀을 짜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팀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는 형식만 집단성과급이고 실질은 개인성과급에 가깝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임금성 인정되는 듯 합니다.
2. 1번의 대가는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세전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이윤의 일부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도 집단성과급이므로 임금성 인정되기 어려울듯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100프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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