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제4조에 의하면 정당한 파업은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지금 의사들은 응급실, 긴급한 수술, 출산 등은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이들 업무를 노동법은 필수유지업무라 하여 파업 시에도 중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설사 다른 의료분야의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파업의 수단(방법)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파업의 목적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국민의 건강증진, 공공의 이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파업은 정당성을 잃을 소지가 크고 형사면책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
개인적으로 모 병원의 오진 탓에 심대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의사들을 좋게만은 안 보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파업을 마냥 비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의 생명 운운하며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마치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자는 계속 희생만 하라는 쌍팔년도 주장 같아서 심히 불쾌하다.
특정 계층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으면서 그 명분으로 전체를 위한 희생을 들먹이는 국가가 정상일까?
아니, 이런 국가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조선왕조는 노비의 피눈물을 기반으로 지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나?
다시 말하지만 정당한 파업은 전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해 주는 게 오히려 선진 국민의 자세이다.
의사들이 돈을 과거처럼 지금도 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부 싸가지 없는 의사들 생각하면 공공의대를 지지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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