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대 출신에 별다른 법공부도 안 한 모 사장.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알아서 미리미리 잘도 피한다.
비결을 물으니 대학 시절 수강했던 법학개론을 자주 반추하며 법적인 차원에서 이 언행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늘상 생각한다네.
법학개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법학의 엑기스를 다 모은 과목 아닌가.
게다가 이 사장은 두뇌가 남달라 보이던데 이런 수재들은 뼈대만 알아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컴퓨터 cpu가 좋으면 주변기기의 다소 낮은 성능을 모조리 커버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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