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주제에 살인까지 해보겠다고!!!
살인을 할 거라면 고민할 것들이 아주 많다.
이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자.
1. 살인방법
해당 살인의 용이함, 은폐가능성 그리고 증거인멸 차원에서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 독살
가장 깔끔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을 죽일 정도의 무서운 약물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죽지 않을 경우, 실인미수죄로 바로 잡히는 게 보통이다. 어떻게든 약물을 몸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 자동차 사고
과실치사로 위장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고스톱 쳐서 수사하는 것 아니기에 이런 구라가 먹히는 건 거의 로또다.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수사선상 자체에 안 오를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도 단점이다.
- 교살(목조르기)
피가 안 남는다는 점에서 클린하다. 하지만 손힘이 세야 가능하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부조각 등이 증거로 남을 소지가 크다. 목 주위에 분명한 상처가 남기에 절대 사고로 위장할 수 없다는 것도 불리한 요소이다.
- 구타(맨손 혹은 망치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을 풀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처를 통해 피가 나올 가능성 높고 때리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가 남을 수 있기에 증거인멸 차원에서 나쁘다.
- 칼
가상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피가 흥건히 흐르고 가해자에게도 묻을 소지 크기에 수사하는 입장에선 가장 편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여차하면 칼을 뺏겨 반대로 살해당할 수도 있는 걸 잊으면 안 된다.
2. 시체처리방법
드물게는 시체 없이도 처벌가능하나 보통은 시체가 발견되어야 살인죄는 성립한다. 이에 많은 살인자들이 시체 처리방법을 고민하며 이를 정리해보자.
- 토막 내서 버리기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분해한 후 야산 등에 버리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보통은 화장실에서 이 짓을 하나, 보통 멘탈로는 감당 못 할 정도란다. 뼈에 붙은 돼지고기 바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사람 시체는 오죽할까? 아무리 비닐로 벽을 봉해도 어딘가엔 핏방울이 남고 루미놀 검사에서 얄짤 없이 걸린다. 분해를 했다 쳐도 버리는 것도 일이다. 가득이나 한반도는 좁기에 어디나 사람들 눈이 있고 간신히 이를 피해 야산 등에 버려도 어지간히 깊이 파묻지 않는 한 장마비 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 발각 나곤 한다. 돌에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버려도 종종 다시 떠오른다.
- 시체를 통으로 파묻거나 버리기
토막 내는 과정을 생략하고 전자의 방법을 쓰겠다는 건데 시체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힘이 없다면 대단히 힘들다. 무엇보다 시체를 끌고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보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인간 탓에 잡히는 케이스도 잦다. 신축 공사장의 콘크리트에 파묻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런 건설현장 찾기 어렵고 요즘은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야간에도 감시를 철저히 하기에 외부인은 접근조차 힘들다.
- 동물에게 먹이기
영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방법으로 돼지 등에게 사료로 시체를 주는 것이다. 인멸방법으론 최고이나 문제는 돼지사육장을 찾기가 어렵고 이 요구를 들어줄 주인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당장은 돈에 눈이 멀어 들어주더라도 이를 기화로 영원히 당신을 협박하여 한밑천 벌려고 할 소지가 크다. 본인이 돼지우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살인하려고 돼지사육까지 하는 건 애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고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 그냥 유기하기
어딘가에 가져다 던져버리고 잠수 타는 건데 이 방법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감수할 생각이 있지 않은 한, 절대 추천 안 한다. 의지 면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사건에만 집중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능력 면에선 세계 최고인 한국경찰은 유기된 시신을 절대 대충 처리 안 한다. 특히 살인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경찰서 인사고과 점수 중 살인죄가 최고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3. 알리바이 날조 등(수사대처법)
시체가 발견되거나, 발견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의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묻지마 살인이 아닌 한, 사랑, 돈, 원한 등 뭐라도 건덕지가 보이는 주변인들이 그 대상이 되곤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쉬울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인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알리바이를 대는 것인데 이 글은 당신이 살인범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에 당근 날조일 것이다. 이 알리바이 날조에 실패해서 잡히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전술한 대로 뛰어난(?) 한국경찰의 각종 신문법과 이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모조리 이겨낼 자들은 극히 드물다. 특히 제3자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 자는 엔간하면 경찰 앞에서 굴복하고 진실을 털어놓게 마련이다. 과거처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경찰이 하진 않는다. 하지만 진범이라 생각되는 자에겐 먹이를 문 불독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절대 그냥 놔주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4. 지능
살인과 관련된 이슈를 전술한 것처럼 처벌 받지 않으려는 가해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무슨 생각부터 드는가? 살인에서의 완전범죄는 거의 불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지 않는가? 경찰 내부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수사관들에게 살인 사건은 맡겨지며 이들은 사건 해결로 인한 포상이나 승진을 떠나서라도 자존심 충족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 특히 진범이라 추측되는 자를 만난다면 정의의 실현이란 욕구 역시 발동하기에 죽을힘을 다하곤 한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공권력을 상대로 무죄 받아낼 정도의 지력을 스스로 지녔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과감히 살인을 해도 될 테지만 조금이라도 자신 없다면 하지 말라. 살인죄 형량은 99프로가 최소 10년 이상이며 이 기간 중 당신은 지옥을 맞보게 될 것이다. 냉난방 전혀 안 되는 곳에서 동성애까지 강요당할 수 있는 감옥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이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자는 변호사를 사면 부족한 지능이 보충될 거라 여기던데 살인사건 수임료는 기본이 1천만 원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를 생각한다면 2~3천 줘야 한다. 게다가 억만금을 주지 않는 한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변호사 대단히 드물고 확신한 반증이 없다면 살인 사건일수록 무죄 나오기 힘들다.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인 변호사 그치는 경우가 90프로 이상이니 기대도 말자. 이재용처럼 돈은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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