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들어간 회사가 해당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기에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노동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딜러(외판원), 헤어 디자이너(미용사),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허청업체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엄밀히 다지면 이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다며 이렇다면 당근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퇴직금 등의 노동법적 보호를 이들 업종에서도 요구하려면 근로자성의 핵심인 지시명령을 평소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실에선 이러는 직원은 해당 업종에서 나쁜 입소문이 나서 완전히 퇴출되는 게 보통이므로 이점 역시 고려하여 행동하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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