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노무사, 고마워"
"뭐가?"
"지난 번 참고인 소환 건"
"아, 맞다. 그거 참 어떻게 됐어?"
"당신이 말한 대로 하니 잘 해결됐어"
"가서 조사 받았어?"
"아니. 그 사건이랑 전혀 관계없는 나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운운하며 겁주기에 당신 말대로 난 그런 일한 적 전혀 없으니 자신 있으면 체포영장 들고 오라고 했어.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법적 의무 없기에 가고 싶지 않으니 정 필요하면 직접 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짜증을 막 내기에 계속 이러면 청문감사관실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어. 그러자 좀 더 알아보고 연락 한다더니 2주 뒤에 연락 와서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졌기에 안 와도 된다네"
“아, 잘 됐네”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신경 쓰여서 주위에 알아보니 너도나도 일단 경찰이 부르는 거면 가는 게 좋을 거라는 거야. 안 가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당신 하나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한 인간들이랑은 이제 완전 끝이야”
“원래 경찰 앞에선 무조건 쫄곤 해”
내가 #누명 썼을 때도 그랬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했고 영장 가져오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나가버렸다.
영장 이야기 안 했으면 내 기본권은 처절하게 훼손되어 내 가슴에 절대 안 사라질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형법, 형소법을 본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
'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한 폭력 대처법 (0) | 2022.08.03 |
---|---|
대한민국 판검사는 배심제 도입한 나라의 판검사보다 단연코 월등한가? (0) | 2022.07.29 |
소면을 먹으면 형소법의 면소판결이 더 이해 잘 되려나 (0) | 2022.07.24 |
위연의 반골상을 보고 목을 베려던 제갈공명이 십분 이해가 된다 (0) | 2022.07.14 |
누명을 쓴 사람의 가족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글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