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실시 안 하나?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제 비스무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어차피 판사는 이게 기속되지 않으므로 쌩까면 그만이다.
우리법이 대륙법을 따랐기에 그렇다는 설명이 많으나 핑계 같다.
자신들의 오판 가능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권한 역시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의 확고한 디펜스가 주된 이유 같은데?
다 알다시피 배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인들이 검사나 변호사의 말빨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검사들은 항상 옳게만 판단하나? 아니,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배심제 하의 오류보다는 확실히 적을까?
과거에는 교육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기에 엘리트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민수준의 상향평준화에 따라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본에도 도입되는 등 세계적으로 배심제가 유행처럼 번지는 듯한데 우리나라만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배심제 도입한 나라의 판검사들보다 단연코 월등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조선시대 사또와 비슷한 모습 보이는 판검사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거의 없는 사회가 과연 합리적인 근대 사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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