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나 자살실패로 인한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국민연금법상의 보상 그리고 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차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칙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실패에 따르는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이 행재지지 않는다. 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행해진 자살이나 자살시도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행해진다.
2. 국민연금법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은 무조건 보상해 주므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정신적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해주는 산재법과 다르다. 하지만 자살실패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지급안된다. 정신적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실패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상이 행해지는 산재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은 이 경우 무조건 보상 안해준다.
3. 건강보험법
자살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실패에 따르는 장애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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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 지급되는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보험 가입자측에게 가장 관대하고 자살 실패로 인한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가장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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