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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자살,구타,안경

대통령도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살방지책이 너무 한심하네

by 강명주 노무사 2022. 7. 14.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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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자살자가 은연 중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sns 등에 올리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이를 돕기는 커녕 형사처벌한다면 결국 도움 요청 하지말고 그냥 뒤지라는 소리랑 다른 게 뭔가?

위의 가목과 라목은 타인의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해도 되나 나목과 다목은 참....

대통령도 자살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이....

법이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착각에 빠진 등신들이 왜 이리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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