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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이론으로만 노동을 배우는 자가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인데

by 강명주 노무사 2022. 7. 9.

#학문의 대상으로 노동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교수, 연구원들이 이러며 경제학, 경영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등을 공부하다 노동까지 건드리게 된다.​

노동의 존재 없인 그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는 오늘날,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각종 정책이나 법령의 수립·제정에 있어 이들의 연구결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론으로만 노동을 접하며 이 탓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 ​

좋은 집안에서 좋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 무난히 고등교육을 받고 별다른 직장 경험 없이 연구만 해온 자들이 그 전형이다. ​

요즘은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가 폭증하며 실제 선수 경험이 없는 자들이 스포츠 중계의 해설을 맡기도 한다.​

주로 개인적 취미에서 해당 스포츠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러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일정 시점에 이르면 묘한 이질감이 느껴진다.​

선수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럴 것이다.​

제대로 된 직장 경력 없이 노동을 공부한 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

특히나 노동은 제도와 현실이 유리될 가능성이 큰 영역이기에 현실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좋은 스펙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에 이런 캐리어 상의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 은근히 많아 보인다.​

난 노무사가 되기 전에 일용직 근로자 일을 많이 했다.​

이른바 노가다라고 천시 받는 업종이지만 이때의 경험은 내가 노무사 공부를 할 때와 노무사가 되고나서 실제 일을 할 때 더 없이 소중하게 작용한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아보여도 노동현장에선 아닌 게 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문제 있어 보여도 노동현장에선 효용이 큰 것도 있다.​

노동을 책상에서 공부하는 자들 중 뜬구름 잡는 생각을 많이 하는 자가 있다면 꼭 권하고 싶다.​

한 3달만 노가다 뛰어 보라고.​

이 정도 막노동 한다고 몸에 큰 문제 안 생기며 현장에서의 노동을 익히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다.​

만약 이게 무섭거나 귀찮다면 편의점 알바라도 1달만 꼭 해 보길 바란다. ​ ​ ​ ​ ​

왜 종속노동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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