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 조 (비상출근 명령)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 명령에 응하여 출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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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취업규칙들 보면 이런 규정이 종종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을 많이 안 좋아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사의 자의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기에 이 규정을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법상 휴일이나 휴가 규정이 형해화 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노동부에서 최근에 나온 표준취업규칙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회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던 시대의 잔재 같아서 이 규정은 내 눈에 띄는 족족 삭제시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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