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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임금일까?

by 강명주 노무사 2022. 6. 29.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인정 안 된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1) 그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2) 식사를 먹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식사비가 제공된다면 이때의 식사는 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대다수 회사는 의무의 명시 없이 임의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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