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인정 안 된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1) 그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2) 식사를 먹지 않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식사비가 제공된다면 이때의 식사는 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대다수 회사는 의무의 명시 없이 임의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사고로 쓰러진 근로자가 이혼까지 당했다 (0) | 2022.07.05 |
---|---|
모 연예인 매니저 관련 댓글 보며 느끼는 점 (개돼지 새끼들이 너무 많다!!!) (0) | 2022.07.01 |
헌법재판소 판단이 왜 말장난 같은 걸까? (0) | 2022.06.25 |
직원는 절대선이고 사장은 절대악이라는 망상에 빠진 자들 (0) | 2022.06.23 |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과 노동부 입장 총정리 (0) | 2022.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