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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비자,외국인,병역

임금 못 받은 불법체류자가 그 임금 받기 힘든 까닭

by 강명주 노무사 2022. 6. 10.

#출입국관리법 중 다소 인간적인 조문과 그 실상.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강제퇴거 대상자인 외국인을 접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이를 함부로 신고하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의 개정을 통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1.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외국인 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경찰이 강간 등의 중범죄를 수사하며 피해자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하지만 이들 면제규정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로는 특히 면제규정 3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지침까지 하달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 경찰관들은 면제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므로 과거처럼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통보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이 지침은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쌍방으로 몰고가는 관행 탓에 피해자인 외국인이 가해자도 됨으로써 이들 면제규정의 적용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노동지청의 감독관들에게는 통보의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임을 알면서고 고용하고 실컷 부려먹은 후, 신고해봐야 강제퇴거만 당할거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일부 사업주들이 적지 않음에도 통보의무의 면제대상에서 근로감독관을 제외시킴으로써 면제규정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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