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용한 기간이 짧거나 사용한 불법체류자 숫자가 소수라면 범칙금이 부과되나 불법체류자 1명당 이 범칙금의 하한선은 2백만원이고 상한선은 2천 만원이라 결코 만만치 않다(시행규칙 제86조).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 등에 있어서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게다가 이들 벌칙 이외에도 항공료 등 해당 불법체류자의 출국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
여기서 불법체류자의 고용에는 말 그대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자의 고용 뿐만 아니라 취업할 자격이 없는 자의 고용과 허가 받은 직종 이외의 직종에서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근무처의 추가,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대표적으로 E9(비전문취업))를 고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무에서 보면 법무부는 이들 벌칙을 매우 단호히 집행하므로 대다수 사업주들은 불법체류자 사용을 스스로 자제한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칙의 집행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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