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 노무사 사무실입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게 뭔가요?"
"거기 노무사 사무실 아닌가요?
"맞긴 한데 말씀하신 게 뭐죠?"
"근로기준법 7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4조에 그런 내용 없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받은 상담전화.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제도를 처음 듣기에 찾아보니 근기법 74조에 진짜 있긴 하다. 언제 생겼을까? 내가 시험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자문사에서는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문의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을까?
오전엔 계약 파토나고 오후엔 개망신 당하고....
소주가 간절히 생각나는 오후다.
ps: 나의 나쁜 머리를 고려하여 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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