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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부활한 갱신기대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

by 강명주 노무사 2022. 3. 30.

요즘 #갱신기대권이 부활한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의 직원일지라도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언질을 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간제법의 시행이후로는 갱신기대권이 별다르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회사가 정규직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칼같이 2년까지만 직원들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기에 갱신기대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었다.​

근래 들어 아주 짧은 근로계약의 반복을 통해 2년까지 직원을 사용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일부만 정규직화 시켜주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자에 갱신기대권이 여기저기서 다시금 언급되고 있고 인정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다.​

근로자 권익보호의 수단이 증가했다며 이를 반가워해야할지 아니면 여전히 계약직 직원들이 많다는 암담한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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