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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업무,강의,소회 등)

노무사의 존재 이유 (법만 따지고 들면 그게 참)

by 강명주 노무사 2020. 9. 18.

“일단 이거 먹으며 이야기 합시다”​
“아침부터 술을....”​
“어차피 두 분 때문에 지금 회사가 개판 5분전인데 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오전에 모 회사를 방문했다.​

직원이 6명인 아주 소규모 회사인데 사장과 어떤 직원이 감정싸움을 하는 통에 분위기가 영 아니다.​

창업 시에는 이 직원과 사장 둘만 있었기에 이 직원은 다소 사용자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줬나본데 그래도 사장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

별 거 아니라 볼 수도 있는데 감정이 북받치자 해고, 스스로 포기한 임금, 근로시간 위반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 ​ ​

사장이 이 직원에 대한 해고를 나에게 문의하며 나는 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는 이 사안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듯했다.​

아침부터 재래시장에 가서 닭다리 8개(12천원), 칭따오 큰 거 두병(8천원)을 산 뒤 이 회사를 방문했다.​

술 한 잔 들어가고 닭다리 뜯다보니 그런대로 대화가 잘 된다.​

2시간 남짓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다.​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앙금이 거의 다 풀렸고 옛정이 있기에 계속 같이 가겠단다.​

나에게 고맙다며 수고비를 주겠다기에 소정의 금액만 보내라고 했다.​

해고 사건 대리해주며 받는 금액이 비하면 아주 약소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다.​

이런 조금만 회사일수록 감정을 조금만 신경써주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법만 따지는 사람들 보면 나도 노동법으로 먹고 살지만 참 그렇다.​

단가 낮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도움 주라고 노무사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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