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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주식 등

아무리 소액의 돈을 받아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하는 이유

by 강명주 노무사 2023. 3. 12.

가장 힘 센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다.

#물기가 거의 없는 수건에서 누가 더 많은 물을 짜내기는지가 기준이었다.

엄청 떡대 좋은 사나이가 죽을 힘을 다해 몇 방울을 더 짜낸다.

이 자의 우승이 확실해 보인 그 순간, 어떤 비실비실해 보이는 남자가 나섰다.

그는 놀랍게도 그 수건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더 짜낸다.

알고 보니 이 자의 직업은 세무서 직원이란다.

국체청의 위력에 대한 농담인데 현실과 상당히 관련이 깊어 보인다.

그래서 난 아무리 소액의 돈을 받을 때도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부가세 추가로 받고 이를 신고한다.

부가세 이렇게 처리 안하고 영업하는 자들이 꽤나 많다고 알고 있지만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 원칙은 죽을 때까지 고수할 것이다.

내가 어리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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