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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관계(결혼,불륜,동성애)

사랑 때문에 벌이는 복수극의 부질없음

by 강명주 노무사 2022. 9. 9.

#사랑 때문에 복수까지 꿈꾸는 경우는 대충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는 날 안 좋아하는 경우​

2. 나랑 사귀거나 같이 살다가(결혼·동거 모두 포함) 상대가 나 싫다며 떠나간 경우​

3. 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하여 금품 등을 잔뜩 받아놓고 잠수타거나 다른 이성에게 가버리는 경우​

1번과 2번이 복수의 타당한 대상일까?​

당사자로선 기분이 상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제3자가 보기엔,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 꼭 나도 상대를 좋아할 의무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으며 이를 감안하여 간통죄도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아닌 듯하다.​

3번은 사기라고 볼 소지도 농후하기에 이건 복수한다고 해도 수긍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으로 인한 복수의 99프로는 1번 내지 2번이 차지한다. ​ ​

애초부터 복수거리가 아닌 걸 복수하려 하니 마음 상하고 평판 떨어지고 자칫하면 전과자 되는 것 아닐까.​

상대를 닮은 사람을 어떻게든 유흥가에서 찾고 이 대체재를 대상으로 며칠간 즐기다가 다 잊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세상은 날 욕하려나.​

내 구순구개열 싫다고 파혼 통보했던 그녀에게 복수한다고, 그녀 집 앞에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8시간 기다리다가,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에 다 부질없다고 느낀 그때가 떠오른다.​

얽히고설킨 인간사처럼 유난히 끈적거리던 빗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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