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례 등에 기반하여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은 이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표절은 주로 논문에 사용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위반은 책, 음악, 그림, 영화, 드라마 등에 사용된다.
즉, 논문에 있어서는 여타 창작물과는 달리 아이디어 차용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타 창작물은 구체적인 문장이나 전개과정 등이 거의 흡사하지 않은 한, 창작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용 정도는 판례도 봐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신경숙 씨 표절사건에서 보이는 정도의 유사함이 보여야 한다.
내가 쓴 두 권의 책은 싸구려 자기개발서에 불과하다.
여차하면 라면 받침대로나 적합하다는 걸 나 자신이 너무 잘 알았지만 표절 이야기는 죽기보다 듣기 싫었다.
그래서 전술한 대로 아이디어 차용 정도는 무방했지만 이 또한 모조리 각주 처리하여 소상히 그 출처를 밝혔다.
저작권법을 나 스스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 3명과 상담도 하며 어떻게든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다.
무명작가가 별 볼일 없는 책 내면서 이러는 게 오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자존심이 이래야 충족될 것 같았다.
학위 논문 쓰면서도 함부로 표절을 마구하고 이를 또 눈감아 주는 작자들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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