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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친일,극일,반일)

노무사 제도를 통해 확인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

by 강명주 노무사 2022. 8. 18.

#노무사 역사: 일본 54년, 한국 31년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쫄딱 망해서 나라꼴이 개판이었을 것 같지만 잠시 한눈팔다 돌아온 전교 1등 마냥 바로 궤도에 진입했고 노동법 또한 실효성 있게 작용한다.

 

이에 4대보험료 계산이나 노동분쟁 해결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자들이 급증하자 1950년대에 이미 관련 민간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유지하다가 드디어 1968년 사회보험노무사란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후 올해까지 54년간 많은 사회보험 노무사가 배출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일조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 노무사는 이제 겨우 31년이란 역사를 지닌다.

 

대단히 부끄럽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로자를 노비와 동일시하여 걸핏하면 폭행까지 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였고 4대보험은 개념조차 거의 없었으며 노동법은 전태일 열사 사건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학자들의 교과서 속에만 존재했던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한 반발에서 90년대 들어 노무사란 제도가 만들어졌고 내 기억으로는 2000년이 넘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야 그나마 노동법이 다소의 실효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노무사 제도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너무 뒤진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나 역시 결코 좋지 않지만 사회 시스템 차원에선 본받을 게 정말 많다.

 

이 글을 보고 또 광분할 국뽕들에게 미리 한마디 하고 싶다.

 

일본이라 할지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때 진정한 극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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