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에 대한 불복.
1. 사기업 직원
이에 대한 부당인사고과 구제신청은 불가하다.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한 해고나 전직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징벌적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내고 그 과정에서 선결문제로 인사고과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인사고과 그 자체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어쨌든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에 그렇다고 법원은 보는듯하다.
2.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중간행위 혹은 내부행위이기에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고로 소청이나 행정소송 모두가 불가하다.
정 다투고 싶다면 '그밖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보아 이론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 가능해 보이나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하다.
3. 결론
고용안정, 승진, 임금인상 등 조직생활 전반에 있어 인사고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불복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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