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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원,사장,업무수행,조직

회사가 해주는 좋은 건강검진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

by 강명주 노무사 2022. 7. 25.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건강진단 받게 해주는데 왜 굳이 이를 거부하고 본인 돈 들여가며 다른 병원에서 받는 걸까요? 물어봐도 답을 안 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받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그냥 넘기시죠"

이 사장에게 다소 거짓말을 했다. 직원이 이런 행동 보이는 경우는 십중팔구 #에이즈나 매독 탓임을 잘 알고 있다.

암 등 성인병에 걸린 근로자도 이럴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탓에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검진결과를 알릴 수 없고 이들 질병은 터부시 되지는 않기에 이 정도 반응은 안 보이는 게 보통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에이즈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더 엄한 규율을 하고 있다. 즉, 의사는 검진결과를 절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알려서는 안되고 사용자는 에이즈 검진결과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검진결과를 회사도 알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고 무엇보다 일단 감염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대다수 감염인은 회사차원의 건강검진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의 검진을 거부하고 에이즈 검사를 제외한 건강검진을 타병원에서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선 전술한 것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사장에게 안 알리는 편이다. 대놓고 물어보면 답은 하지만 어차피 에이즈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현대의학이 이 질병을 완치는 못 시키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그렇다. 일단 한 번 걸리고 나면 완치 후에도 걸린 적이 있다는 흔적이 일반적으로 남는 매독은 재발만 하지 않는다면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촉이 좋은 사장은 회사차원의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 추정하고 파고들어가며 결국 그 이유를 알아낸다는 점에서 회사차원의 건강검진 항목에 에이즈나 매독을 넣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도 있기에 무리한 생각 같다.

회사가 이런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며 건강보험법상의 건강감진 항목에는 에이즈와 매독이 없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돈 들여서 제대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일부 근로자에게 더 없는 공포이자 권익침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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