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변호사 등 #자격사가 하는 민사소송;
의뢰인이 돈 안 주면 자격사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만 주위를 보니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따라 다소 다른 것 같다.
1. 강의, 심사 등 대외활동 많은 부류
이들은 가능한 안 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 액수가 크다면 모르지만 자잘한 건 포기하는 게 인생 전체로 봐선 이익이다. 대외활동에선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 이상의 실력만 보유했다면 이미지 좋은 자를 선호하게 마련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을 상대로 소제기 자주했다는 소문나면 특히 한국사회에선 꺼려질 수밖에 없다. 쓰리겠지만 소주라도 마시며 달래고 참는 게 최고다.
2. 사무실에서 고개 상대하며 일하는 부류
이때는 괜찮다. 고객들끼리 소문 낼 리도 없고 설사 누가 인터넷에 올려도 누구도 관심 안 갖는다. 이미지 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기에 실력향상에만 매진하면 충분하며 당연히 내야 할 돈 안 내는 고객에겐 정의구현해주는게 공익에도 부합한다.
3. 자격증은 있지만 거의 일 안하고 매일 노는 나 같은 부류
재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때 한 번씩 소제기 하는 걸 추천한다. 관할 법원 근처의 맛집 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때 겸사겸사 가기 위해 소송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워낙 게으른 천성을 고려하여 절대 복잡한 건은 소제기 말라. 판사가 치밀해서 여러 번 오라고 하면 베짱이 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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