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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근로자 피 빨아서 지탱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망해버리는 게 낫다

by 강명주 노무사 2022. 7. 16.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국가가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동기부여 등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액이 이 취지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

올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매일 8시간씩 한 달 일하면 170만 원가량 받으며 매주 12시간 연장까지 풀로 해도 240만 원가량 받는다. 내년 기준으로는 각각 180만 원, 250만 원가량 받게 된다(이상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지급액 기준이며 5인 미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기에 매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

이 금액이 냉정히 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란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달성에 충분한가?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언제까지 근로자 피 빨아서 이 나라가 지탱해야 하는지가 의문시된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취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수십 년간 지급해 놓고 그걸 아주 조금 정상에 가깝게 조정했다고 하여 세상이 끝장난 듯 지랄하는 나라라면 차라리 망해버리는 게 낫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 피 빨아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는 존재 가치가 제로이다.

ps: 월세 등 부동산 비용, 재료비, 프랜차이즈 본사가 뜯어가는 가맹비 등의 인상은 당연시하면서 인건비 인상에는 열라 태클 거는 사회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 사용하던 노예제 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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