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부 팔리지도 않을 책 같지만 #표절이나 저작권 관련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 나름 노력 중이다.
판례에 따르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의 일치성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이기에 타인의 생각을 사용할 때는 전부 다 내 글로 다시 바꿔 썼고 1~2 단어라도 일치할 것 같으면 모조리 각주 처리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주위적으로는 인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인용이더라도 각주처리를 했기에 공표된 저작물의 합당한 인용이라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인용 시에는 수정을 안 한 상태의 인용이 원칙이라지만 그래도 각주 처리 안 한 것 보다는 한 게 낫겠지.
혹자는 내가 너무 과민하다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주로 논문에 적용되고 범위가 넓은 표절과 다소 적용범위가 좁은 저작권 침해는 그 개념이 다름도 알게 되었다.
세상 제대로 살려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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