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해자)를 일단은 무죄라 추정한다. 고로 이 경우 검경이 유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유죄추정: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해자)를 일단은 유죄라 추정한다. 고로 이 경우 피의자측에서 무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 유죄추정은 현재 성범죄에서만은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고 있는데 성범죄자들의 주장대로 성범죄에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억울한 피해자가 무지 늘어날 것이다.
성범죄는 증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CCTV 없는 복도에서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추행이 벌어질 경우, 이를 어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무죄추정을 기계적으로 성범죄에서도 적용하던 과거엔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무지 많았다.
이에 성범죄에서만은 유죄추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오늘날 이들 범죄에선 실무상 유죄추정을 다소는 하게 된 것이며 그 머리 좋다는 판검사나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다.
꽃뱀에 의한 피해(억울하게 누명쓴 자)를 운운하기도 하나 성범죄자 숫자와 꽃뱀 숫자를 비교하면 월등히 전자가 많기에 보다 많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유죄추정을 사용하는 것 같다.
유죄추정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러하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이미 여러 번 포스팅했다.
이에 대해 불만인 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판검사에게 따져봐라.
뭐라 답할지 나도 궁금하다.
근데 성범죄에 연루될 일 없는 일반인은 여기 관심가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성범죄에 있어서의 유죄추정은, 피해자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필요악이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반론은 일절 받지 않으며 모조리 삭제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정 하고픈 말 있다면 이 블로그가 아닌 다른 데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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