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상여금도 통상임금"…'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
기아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들이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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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2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8% 감소한 1451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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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 달라는 건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경영이 어렵다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무시해도 된다면 근로자 사정이 딱할 경우 명예퇴직을 포함한 일체의 해고도 못하게 하는 게 균형에 맞지 않나?
이런 기사 낼 거면 '경제'신문이 아니라 '자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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