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헤드헌터가 이직에 대해 쓴 책을 보는 중인데 저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와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노동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눈치다.
hr 분야는 노동법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법을 일절 모르는 채 hr의 중요 부분인 헤드헌팅 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이 의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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