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연락하지 말라는데 문자 날리는 놈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고소하며
강명주 노무사
2023. 5. 23. 06:44
어제 #경찰서에 가서 증거 보여주고 고소장 썼다.
아래 조문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진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당근 전과고 향후 사회생활이 막대한 지장을 초대한다.
난 일단 고소하면 절대 합의 없다.
좋게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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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