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물의 빚은 연예인 섭외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을까?

강명주 노무사 2023. 5. 3. 11:39

당연히 가능하다.

모르고 이랬다면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는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회사의 명예 실추나 손해발생을 이유로 들면 되고, 알면서 그랬다면 일종의 직권남용이기에 더더욱 가능하다.

실제로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큰 사고를 친 연예인을 회사 행사에 섭외한 근로자를 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자 뚜껑이 열린 사장은 이 직원 뿐만 아니라 그 라인 전부를 내보내 버렸다.

다른 직원까지 내보낸 건 문제의 소지 있지만 솔직히 심정적으론 내가 사장이라도 그랬을 듯.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내 눈에만 이토록 많아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