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고시킨 성범죄자(노무사의 무서움)
- 모 회사의 남자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함.
- 그만 하란 부탁에도 계속하기에 해당 여직원은 사장에게 알렸고 사장이 크게 혼을 내자 그제야 그만 둠.
- 형사고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여직원이 독실한 종교인이고 가해 직원의 부모까지 찾아와 손을 발이 돼라 빌어서인지 거기까진 안 감.
- 사장이 이런 직원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되겠냐고 나에게 물어오기에 해고를 강력히 권유함.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다른 여직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회사 역시 이 직원의 손해배상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로 삼음. 이 사건을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며 여직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언급함.
- 처음엔 부드럽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자신이 왜 나가야 하냐며 목소리 높이기에 결국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징계해고 처리함. 형사처벌도 안 받았다며 이는 부당해고라고 이 직원은 외쳤지만 형사처벌과 사내징계는 그 취지가 명확히 다르기에 얼마든지 가능함. 형사처벌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게 목적인 반면 사내징계는 회사가 사내질서 확립차원에서 벌을 주는 것이기에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함.
- 성범죄자 본인 입장에선 불이익이 크더라도 그냥 이 해고를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 내가 이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했고 당근 승리함.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치 독립운동가라도 된 양, 뻔뻔하게 구는 가해직원에게 사장이 완전히 빡이 돌았다는 점.
구제신청 결과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이 직원을 성범죄를 이유로 고발했음.
- 가해직원은 피해자도 가만있는데 왜 사장이 난리냐며 핏대를 세웠지만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얼마든지 가능함.
- 수사 들어갔고 피해자인 여직원 역시 진술을 마쳤으며 형사의 요청에 따라 범죄 장면이 담긴 사내 cctv 영상도 제출됨.
- 이제는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처벌과 이로 인한 평생의 낙인이 관건이 되었다는 걸 알자 가해직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죽는소리하며 용서를 빌고 있지만 이미 사건은 진행 중이기에 취하한다고 끝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했던 본래의 자세를 바꿔서 왜 회사를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해 여직원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
- 조용히 권고사직에 따랐다면 성범죄자 낙인이나 해고를 피하고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서 깨끗하게 재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가해자의 뻔뻔함 탓이니 조금도 불쌍하지 않음.
- 권고사직의 수락을 권유하던 나에게 조롱을 보내며 피해자가 문제 안 삼는다고 했으니 무조건 다 끝났다고 외치던 가해자 얼굴을 생각하면 성범죄자들의 가증스러움엔 끝이 없는 것 같음.
- 평생 성범죄자 낙인찍혀 재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살다 보면 어설프게 아는 법지식으로 함부로 나쁜 짓 하는 버릇 고치겠지.
- 형사사건은 노무사 영역 아니지만 사내 범죄에 있어선 징계 등을 통해 얼마든지 노무사도 입김 발휘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건이 진행토록 하는 것도 가능함.